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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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14조
- 제2장 공공근로복지17조
- 제3장 기업근로복지75조
- 제1절 우리사주제도23조
-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제4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제41조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 제42조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 제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 제43조의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 제43조의3예탁 우리사주 대여
-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제45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 제48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 제53조정관변경
- 제54조기금법인의 기관
-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제58조이사 및 감사
- 제59조
삭제 -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 제69조시정명령
-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제74조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제77조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 제78조비밀유지 등
- 제79조
삭제 - 제80조「민법」의 준용
- 제80조의2
삭제
- 제5장 보칙4조
- 제6장 벌칙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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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8926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4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64호, 2020. 12. 29.>
부칙(상법) <제1776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7601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413호, 2019. 4. 30.>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5587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498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00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2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사 등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사 등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78호, 2015. 6. 22.>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89호, 2015. 1. 6.>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26호, 2014. 5. 20.>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70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45호, 2013. 5. 28.>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2>까지 생략
<5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2>까지 생략
<5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61호, 2012. 6. 1.>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271호, 2012. 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1호, 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금법인이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5조(근로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금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법인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기금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근로복지기본법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8제5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각 호의 │
│제87조에 따른 │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 │
└───────────┴─────────────────┘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자사주(自社株)"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⑪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금법인이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5조(근로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금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법인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기금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근로복지기본법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8제5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각 호의 │
│제87조에 따른 │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 │
└───────────┴─────────────────┘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자사주(自社株)"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⑪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3. 6. 1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에 규정된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에 규정된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