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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2023-06-11 시행분 기준 2023. 6. 11. 시행 · 일부개정 제18926호 조문 117 · 삭제 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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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4.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6.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7. 제7조재원의 조성 등
    8.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9.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10.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11.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12.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13. 제13조세제 지원
    14.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2.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3.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4. 제18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1.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2.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3. 제21조근로자우대저축
      1.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2. 제23조보증관계
      3. 제24조보증료
      4. 제25조통지의무
      5.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6. 제27조지연이자
      1.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2.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3. 제30조이용료 등
      4.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1.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2.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3.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4.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5.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6.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7.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8.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9. 제4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10. 제41조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11. 제42조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12. 제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13.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14. 제43조의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15. 제43조의3예탁 우리사주 대여
      16.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17.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18. 제45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19.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20.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21. 제48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22.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23.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1.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2.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3.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4. 제53조정관변경
      5. 제54조기금법인의 기관
      6.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7.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8.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9. 제58조이사 및 감사
      10. 제59조삭제
      11.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12.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13.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14.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15.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16.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17.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18.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19.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20. 제69조시정명령
      21.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22.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23.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24.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25. 제74조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26.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27.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28. 제77조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29. 제78조비밀유지 등
      30. 제79조삭제
      31. 제80조「민법」의 준용
      32. 제80조의2삭제
      1.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2.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3.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4. 제84조성과 배분
      5.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6.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2. 제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3.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4.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5.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6.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7.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8.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9.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10.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11. 제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12.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13.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14. 제86조의15준용
    1.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2.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3. 제89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4.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5.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6.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1. 제93조지도ㆍ감독 등
    2. 제94조위임 및 위탁
    3. 제95조반환명령
    4.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1. 제96조벌칙
    2. 제97조벌칙
    3. 제98조양벌규정
    4. 제99조과태료
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8926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4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64호, 2020. 12. 29.>

부칙(상법) <제1776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7601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413호, 2019. 4. 30.>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5587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498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00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2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사 등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78호, 2015. 6. 22.>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89호, 2015. 1. 6.>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26호, 2014. 5. 20.>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70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45호, 2013. 5. 28.>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2>까지 생략
<5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61호, 2012. 6. 1.>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271호, 2012. 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1호, 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금법인이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5조(근로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금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법인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기금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근로복지기본법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8제5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각 호의 │
│제87조에 따른 │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 │
└───────────┴─────────────────┘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자사주(自社株)"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⑪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3. 6. 1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에 규정된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