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의15 준용이 법령제97조 벌칙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다음 조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