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로복지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