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