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5조 반환명령이 법령제99조 과태료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다음 조 제7조재원의 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