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제1장 총칙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1장 총칙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