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현행 (2026-10-29)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①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