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제1장 총칙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1장 총칙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현행 (2026-10-29)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