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장 공공근로복지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장 공공근로복지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