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전제4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