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제1장 총칙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부출연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