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정부출연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다음 조 제5조운영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