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제4장 보칙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