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감독관청 등)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1.8.4>② 삭제 <2004.9.23>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4, 2025.10.1>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조 ←③이 법령제21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3조의2 연구회 임원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다음 조 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