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제3장 어촌종합개발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어촌ㆍ어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