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제3장 어촌종합개발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어촌ㆍ어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