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3(임원)제5장 보칙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5장 보칙

제58조의3(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어촌ㆍ어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ㆍ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