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6조(원상회복 등)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46조(원상회복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어촌ㆍ어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