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1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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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어촌ㆍ어항법제4장 어항개발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14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어촌ㆍ어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2026.4.21>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4.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4.17>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어항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12.11>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⑦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⑧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제7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⑨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⑩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⑪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삭제 <2016.5.29>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6.4.2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어항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③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