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제2절 어항개발사업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