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3조 ②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0조 법령 위반 등에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다음 조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