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3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294조 어촌ㆍ어항의 개…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다음 조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