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9조 ⑥이 법령제21조 ①공유수면법제22조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7조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6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다음 조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