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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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 또는 어항배후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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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 시행분 → 2027. 4. 22.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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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어항구역 또는 어항배후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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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483@2027-04-22

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 또는 어항배후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