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약칭: 집단에너지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조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사업의 허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조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사업의 승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조의2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공급규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조의3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조 기술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 검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2 공급시설의 관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 확인점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6조 시설의 유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7조 안전관리규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2조의2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3조 감독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8조 「전기사업법」과의 관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0조 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1조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2조 수수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0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2026. 3. 10. 시행 예정
- 제8조 자금 등의 지원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41조 사업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2조
-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18조
- 제7장 보칙9조
- 제8장 벌칙8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5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973호, 2025. 5. 27.>
제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부과된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 제20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 제20조의3에 따른 건설비용의 적립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440호, 2023. 6. 13.>
부칙 <제19006호, 2022. 10. 18.>
부칙 <제16947호, 2020. 2. 4.>
부칙 <제16272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5577호, 2018. 4. 17.>
부칙 <제15090호, 2017. 11. 28.>
부칙 <제15022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000호, 2017. 10. 31.>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746호, 2016. 1. 6.>
제2조(법인의 해산결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90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2312호, 2014. 1. 21.>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965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0>까지 생략
<43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 및 제6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933호, 2010. 1. 18.>
②(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공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4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5>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0931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09248호, 2008. 12. 26.>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3> 까지 생략
<40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7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9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3항ㆍ제5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후단, 제2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1>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1>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733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2>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53>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8487호, 2007. 5. 25.>
부칙 <제0840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생략
<2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로 한다.
<24>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0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6>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50>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0>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3>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7999호, 2006. 9. 27.>
부칙 <제07510호, 2005. 5. 26.>
②(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476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4>생략
<11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4>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601호, 2002. 1. 14.>
②(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회계처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자본잉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 사업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종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하여 그 공급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06283호, 2000. 12.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략
부칙 <제05831호, 1999. 2. 8.>
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사업자의 합병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사업자의 합병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공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통산하여 기산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4781호, 1994.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6조 생략
부칙 <제0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5> 생략
<96>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7>내지 <10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4508호, 1992. 12.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6호중 "공군기지법"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04425호, 1991. 12. 14.>
제2조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자로 본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에 대하여 행한 지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협의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지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협의 기타 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설립준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사의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상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주)한난"이라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사가 포괄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한난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주)한난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주)한난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주)한난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8. 28.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