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1조(사업)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1조(사업)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5. 8. 28. 시행분 (2026. 9. 18. 전까지) 2026. 9.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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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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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추가 24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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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2026.3.17>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제2조제1호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제2호에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사업 및 재생에너지사업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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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 ~ 2026. 9. 18. 전 · 법령일련번호 271297@2025-08-28

제4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