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6조 ①이 법령제22조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4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24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