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다중이용업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2단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