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