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72조이 법령제75조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79조이 법령제82조이 법령제8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다음 조 제85조국고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