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법령 식품위생법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제81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9. 시행분 (2029. 1. 1. 전까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2029.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2026.4.28>

1. 삭제<2015.2.3>

1의2. 삭제<2013.7.30>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4. 시행분 → 2027. 4. 29.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2026.4.28>
1. 삭제<2015.2.3>
1의2. 삭제<2013.7.30>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9. 1.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2026.4.28, 2026.6.9>
1. 삭제<2015.2.3>
1의2. 삭제<2013.7.30>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 제48조제8항에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4. 29. 시행 ~ 2029.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85679@2027-04-29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2026.4.28>

1. 삭제<2015.2.3>

1의2. 삭제<2013.7.30>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