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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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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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183어절 · 삭제 108어절

삭제추가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같은 추진하려는법 자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시장정비사업의 사업에시행에 직접따라 사용하기취득하는 위하여다음 취득하는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취득세의 31일까지100분의 면제하고50을, 과세기준일 현재시장정비사업에 해당관한 용도로공사가 직접시행되고 사용하는있는 부동산에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100분의 날부터50을 5년간각각 재산세의2027년 100분의12월 50을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경감은 건축공사해당 공사의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2024.112.31>
1, 2015.12.29, 2018.12.24,시장정비사업의 2021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8, 2023<신설 2024.12.2931>
②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③ 「전통시장 및④ 상점가제3항을 육성을적용할 위한때 특별법」다음 제38조에각 따라호의 사업추진계획의어느 승인이하나에 취소되는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해당 3년부분에 이내에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취득일부터 직접1년이 사용하지경과할 아니하거나때까지 매각ㆍ증여하는해당 경우와용도로 다른직접 용도에사용하지 사용하는아니하는 경우에경우
2.
해당 부분에용도로 대해서는직접 제1항사용한 및기간이 제2항에2년 따라미만인 감면된상태에서 취득세를매각ㆍ증여하거나 추징한다.다른 <개정용도로 2010.12.27,사용하는 2015.12.29>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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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557@2025-01-01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에 대한 경감은 해당 공사의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시장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