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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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59어절 · 삭제 59어절

삭제추가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공공시설용지(이하 대해서는이 재산세(「지방세법」항 제112조에및 따른제3항에서 부과액을"공공시설물등"이라 포함한다한다)를에 2024년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다만, 경우국가 공공시설물또는 및지방자치단체에 그무상으로 부속토지의귀속될 범위는공공시설물등의 대통령령으로반대급부로 정한다.국가 <개정또는 2013.1.1,지방자치단체가 2014.12.31,소유하고 2015.12.29,있는 2016.12.27,부동산 2020.1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15, 2023<개정 2024.312.1431>
③ 삭제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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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557@2025-01-01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