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 감면자료의 제출 상위제주특별법제121조 지방세에 관한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22조 세액 감면에 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3조감면신청 등 다음 조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