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122조 세액 감면에 관…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다음 조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