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