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24조이 법령제58조이 법령제5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보험업법제45조 「비송사건절차… 다른 법령이 법령제38조 감정인의 선임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다음 조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