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