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