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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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