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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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