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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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