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1조(신청의 정의)제1편 총칙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31조(신청의 정의)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