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조 비용에 관한 재판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항고의 절차 다음 조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