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0조약식재판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