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다음 조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