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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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①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