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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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① 「상법」 제496조에 따른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록(議事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5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