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4-10-25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2026. 7. 1. 전까지) 2026.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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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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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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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 ~ 2026.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55447@2024-01-2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