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ㆍ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ㆍ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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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879@2026-07-01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ㆍ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