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5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제5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